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와 보복조치 금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한다.
공동협상 특례와 함께 물가상승과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동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금지한다.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의 적용 범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한다.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경제적 약자의 공동협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작용 통제장치와 보복 방지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