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경비 지원과 초소 설치 노력의무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자율방범활동을 독려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며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