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금지와 질서유지종사자 권한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 이용·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시행자 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다.
질서유지종사자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질서유지종사자는 위반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으며, 조치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
제안 이유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제지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원활함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