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용 면세유 배정기준 보완과 간접세 면제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면세유 공급 때 재배작목,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한다.
실제 농기계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사용량을 반영해 면세유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