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3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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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ㆍ화재안전ㆍ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ㆍ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ㆍ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첨단전략산업 건축물 성능기반설계 도입과 검증 절차 마련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고, 인정받으면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 관련 사양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성능기반설계 인정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 절차를 두고, 소방 관련 대상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기반설계 활성화와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공장 등 일반 사양기준 적용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과 피난 등 목표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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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3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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