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인중개사 담합행위 제재 강화와 자진신고 감면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담합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