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역연금 일시금 선택분의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퇴역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받을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한다.
차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직역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