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KIND 자본금 상향 등 법체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한다.
KIND로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한다.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해 정책 수립 체계를 정비한다.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해외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 조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해외건설 정책·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