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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07
[22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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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거주 불가한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방식 조정 - 의안 2221307
국회
22대
의안
2221307
리모델링으로 거주 불가한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방식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고동진
의원 등 11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0일
리모델링으로 거주 불가한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방식 조정
AI 요약
[22213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표결
발의
2026.09.10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