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AI 합성 개인 식별표지 무단 상업 이용의 부정경쟁행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물ㆍ모사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