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6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