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 요금 반환 확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할 때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
미이용분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