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와 보안장비 점검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에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추가한다.
의료행위 간섭,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는 사람을 보안인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의료기관이 설치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둔다.
제안 이유
보안인력이 의료현장의 폭행·협박 위험에 노출되고 보안장비가 실제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