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는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과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한다.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