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 총경 이상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경찰 권한 확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