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복적 구직급여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지급제한을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수급자격의 구직급여 지급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제안 이유
구직급여 부정수급 증가에 대응해 반복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