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수유, 환복, 이송을 하거나 임산부에게 영유아를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이름표가 바뀌거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