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증언 위증 등 사건의 위원 과반수 연서 고발 요건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출석·해명 등의 절차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제안 이유
위원회 의결 지연이나 위원장의 절차 미진행으로 명백한 위증·국회 모독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