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 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한다.
경우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현행 과징금 상한이 낮고 기업규모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대기업에는 억제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는 과도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