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회의록 전자 등록과 자구정정 통지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회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정한다.
국회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회의록 전자 열람 현실을 반영하고 발언자가 자구 정정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