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제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 의원의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한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은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과 형제자매 등 가족 관련 계약 제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