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추후납부 기준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 가입자 등의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정한 내용에 상응하도록 정한다.
외국인 가입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거나 해당 외국인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후 납부에 따른 가입기간 산입을 상호주의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