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근거와 2주택 전매제한 기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에 관해 명시적인 근거를 둔다.
정비사업에서 추가로 분양받는 60제곱미터 이하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꾼다.
제안 이유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추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을 조정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