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 자회사 분리상장 때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나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도록 한다.
종속회사 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
종속회사 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거나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등을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고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