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폭염 등에 대비해 근로자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하되, 중소기업 졸업기업은 100분의 10, 중견기업은 100분의 7, 대기업은 100분의 1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영세한 중소사업장이 폭염 등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