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에너지 전환 재정지원의 기후대응기금 통합과 자원안보기금 분리
세부 변경 사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 지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한다.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 지원은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해 해당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항목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근거를 마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 외에도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 자원안보기금에서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안 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정책 기능에 맞게 기후·에너지·자원 분야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