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 액화석유가스시설 감리·검사·진단의 2인 1조 실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검사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도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 사고를 예방하며 검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