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와 음식·주류 제공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좌석 수와 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해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은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된다.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유흥 목적 업소와 음악공연 중심 소규모 공연시설을 구분해 다양한 소규모 공연문화와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창작활동 기반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