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권익위 고충민원 조사대상에 모든 수사·감사 관련 민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한다.
시행령에 있던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대상을 경찰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사 관련 고충민원으로 확대한다.
감사원의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의 조사·처리 대상에 포함한다.
수사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권익위가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둔다.
제안 이유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 관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