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서ㆍ행동위기학생 행동중재 전담교원과 지원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 계획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