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교육 실시 및 시책 수립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헌법 교육에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모든 국민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