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재난 기간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달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생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취약계층과 생업상 냉난방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