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시장 자연재난 지원시책과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유형별 지원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한 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이 부담한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전통시장의 재난 유형별 피해 대응 시책과 폭염·한파 시 냉난방 부담 완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