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연재난 유형별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자연재난 유형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시책을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상법상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기간이 속한 달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장기 폭염·한파 때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