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업·어업인 지방세 감면 일몰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수산업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 끝날 예정인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