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군 지역 추가주택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포함과 취득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1주택 보유 세대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의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군 지역 중 과세특례 대상 지역과 주택가격 등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추가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군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