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증권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한다.
상장 주식 등에 적용되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의무 범위에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경우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전자등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