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성토·복토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 또는 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불법 성토·복토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상복구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