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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59
[2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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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의안 2221159
국회
22대
의안
22211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강준현
의원 등 13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AI 요약
[22211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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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발의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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