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인가 간주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한다.
공사비에 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한다.
시장·군수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처리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가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