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장애인의 외국인 배우자 결혼동거 사증 소득요건 별도 설정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 심사에서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일반 기준과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중증장애인 초청인의 소득요건을 정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활동 제약을 사증발급 과정에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