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 거주 동포 여행증명서 3년·횟수 제한 없는 사용
세부 변경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해당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의 반복 발급 불편을 줄이면서 발급·사용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