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도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에게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연금 급여 지급 때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실제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산정한다.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기간 등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상호주의를 명확히 적용하고 실제 국내 거주기간 검증을 강화해 제도 악용을 막고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