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기 점자·음성 안내 기술지원 위탁과 수탁기관 수수료 징수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문자확대 등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수탁기관 등은 징수한 수수료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효율을 높이고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