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세부 변경 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응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