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대응과 피해 지원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사항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발생 및 대응 현황을 포함한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치료 지원과 법률·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응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