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 성토·복토 재활용 완료 후 시·도지사 확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 또는 폐기물 재활용 물질·제품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재활용 완료 후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확인 대상은 해당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제안 이유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령상 기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해 불법 성토·복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