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과 수급권 확인 협조 요청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추후 납부가 허용되는 외국인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추후 납부가 허용되는 외국인은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후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단기간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추후 납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외국인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고, 외국인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