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접근권한 변경·말소 기록 3년 보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접근권한 변경·말소 의무나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