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규 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예외 허가
세부 변경 사항
신규 산업단지라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예외를 적용받아 신규 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사이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규제 격차를 줄이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